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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아직도융통성있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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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사업장외 사내동아리활동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퇴근 후 동아리활동으로 축구를 하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개인연차와 여름휴가를 활용하여 수술 및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음

  • 병가 휴직 1주 혹은 2주를 원하였지만 기피하였습니다

  • 만약 병가휴직(무급) 1개월이상 사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 불가피한 개인적인 약속이나 휴가가 아니라면 암묵적인 전원참석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퇴근 후 사업장외 축구장을 대여하여 동아리활동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을 요구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사용자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이 안되면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병가 휴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해 볼 수 있겠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동아리 활동이 회사가 주재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재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누 11107)

    2.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