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봉사활동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단, 수개월이 지나 재해가 봉사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핵심조력자인 사업주가 미온적인 협조태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재승인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3.그러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의 진술서나 봉사활동시점과 병원진료시점의 밀접성, 봉사활동의 신체활동종류와 관절부상의 개연성 등 다른 정황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산재승인 가능성을 타진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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