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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5

개인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장기가 입원할경우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차로는 모자랄듯 싶고 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병원 입원시 회사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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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 외 부상에 대해 무급휴가를 부여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되거나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중 무급휴가의 한도를 정해놓는 곳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외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병가, 휴직 등 무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상 보장되는게 아니므로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무급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존 관행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무급휴가나 단기휴직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병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병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별도 무급휴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시어 무급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및 무급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는 없고, 각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할지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이 아닌 업무외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이에 대한 병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신청, 절차,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병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등을 부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