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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책임감을가진피카츄
다소책임감을가진피카츄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19
    Q.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할머니께서 평생 거주하시던 시골집을 90년대에 다시재건축하며 그때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현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골집 일부(마당, 대문) 행정복지센터 관할부서로부터 토지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분이라는 서면을 받게되었습니다. 토지주인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전에 단한번도 그 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신적없으셨고 아버지도 현재 토지가 할머니때부터 자신의 토지라고 알고 계셔서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상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1700만원을 내고 토지를 매입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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