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할머니께서 평생 거주하시던 시골집을 90년대에 다시

재건축하며 그때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골집 일부(마당, 대문) 행정복지센터 관할부서로부터 토지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분이라는 서면을 받게되었습니다. 토지주인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전에 단한번도 그 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신적없으셨고 아버지도 현재 토지가 할머니때부터 자신의 토지라고 알고 계셔서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상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1700만원을 내고 토지를 매입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물 명의는 계속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물을 통해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므로 토지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관청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택 보상으로 3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20년 넘게 평온하게 점유해 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시, 90년대 재건축 이전부터 할머니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사실과 점유 기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이의신청서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필요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 대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과실이나 점유 경위에 따라 시효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현재 명의자 내지는 그 이전 명의자였던 조모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