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토지명의는 친척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던데 저희 동의 없이 건물을 부시고 했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혹시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법건축물이고 토지소유주 사이에 토지를 건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철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역시, 농막을 같이 사용하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그 사용권을 행사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