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법건축물이고 토지소유주 사이에 토지를 건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철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역시, 농막을 같이 사용하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그 사용권을 행사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