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 공사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사고 문의18시 30분경 일몰 후 일반 국도에서 아래와 같은 임시공사구조물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주의표시판과 같은 안전 시설물 있지 않았으며,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차선변경이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위한 임시철판을 설치하여 제 차가 이 철판을 밟고 철판이 들리면서 뒷바퀴에 충격을 가해 뒷부분 축이 손상을 입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공사업체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는 포트홀 사고로 봐야하며 주행중 사고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원래 제 과실이 더 크나, 야간인 점과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업체 과실7 : 제 과실 3로 해주겠다는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고가 포트홀사고로 봐야하는지와 과실 비율이 옳게 판단된건지, 그리고 반발하여 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