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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달달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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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사고 문의

18시 30분경 일몰 후 일반 국도에서 아래와 같은 임시공사구조물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의표시판과 같은 안전 시설물 있지 않았으며,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차선변경이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위한 임시철판을 설치하여 제 차가 이 철판을 밟고 철판이 들리면서 뒷바퀴에 충격을 가해 뒷부분 축이 손상을 입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공사업체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는 포트홀 사고로 봐야하며 주행중 사고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원래 제 과실이 더 크나, 야간인 점과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업체 과실7 : 제 과실 3로 해주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고가 포트홀사고로 봐야하는지와 과실 비율이 옳게 판단된건지, 그리고 반발하여 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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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도로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표지도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주의로 주행중이었음에도 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포트홀 사고라는 범주로 볼 것은 아니겠으며, 공사업체의 공작물 설치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사업체에서 전액 배상을 함이 상당해보입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에 공사진행중임에도 경고 내지 안전 시설물이 없어, 인식하지 못하고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속주행이 아닌 정상주행중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3까지 잡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