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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115
청렴한반딧불11523.12.26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접이식 주차금지판에 차량 파손 처리방법?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차가 가능한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다가 철재로 된 접이식 주차금지 설치물을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간의 커브로 출차하다가 뒷바퀴가 주차금지 설치물을 밟아서 접혀있던 설치물이 펴지면서 뒷범퍼에 걸려 범퍼가 찢어졌습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설치물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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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아무렇게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인 측에 해당 사고 사실을 고지한 후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에 놓여있었는지, 누가 거기다 놓은 것인지,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 측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 측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