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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불독300
기운찬불독30021.11.06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시설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차량 파손의 손해배상 과실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출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보도 모서리가 차량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저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차를 진행하다가

차량의 타이어가 저 모서리에 찍혀서 완전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설물도 저 정도로 파손되었고요.

2012년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통행로와 주차구획 사이에 0.5미터의 이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시설은 1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차장측에서는 제 차량의 파손 수리는 온전히 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제 자동차 보험사가 주차장측에 전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설물 파손에 있어 저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그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주차장법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의 시설물 때문임에도

제가 시설물의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또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용을 주차장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나, 해당 시설의 행사를 관람하고 주차비 면제 혜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시설물이 주차장 시행 규칙상 위반 시설물에 해당할지라도 이는 시행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위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차량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을 묻더라도 약간의 과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시설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차량쪽 보험회사와 시설물 관리 업체에서 과실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