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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책임감넘치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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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문사고 과실 제 과실인가요?

주차장에서 출차 하려고 브레이크 떼고 앞으로 가는데 옆차량이 짐을 넣으려고 밖에서 문을 열어 제차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보험 접수는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도 안보고 제 과실이라고만 하네요..

밖에서 문을 열고 있으면 제 과실인정하겠지만 출발 후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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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열려있었던 경우든,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양측 모두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여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여는 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열려있던 상황에서 사고라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써놓았듯이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못보고 출발한 경우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의 문열림이 예상되었는지와 상대방이 문을 열기 전에 질문자님의 출발이 예상되었는를 따져 보아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상대방 문이 그 주차선을 침범하여 열리게 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또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와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종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