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교통 사고 과실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블박 차량이고 앞에있는차랑 사고가 났는데 정차한상태이길래 주차하기 위해 들어갈꺼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핸들을 꺽으면서 저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전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이라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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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앞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앞차의 과실이 80%, 블박 차량의 과실이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은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앞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