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입구 내리막 방지턱 설치로 차량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일 출퇴근 하는 회사 건물에 주말사이 방지턱 설치로 금주 출근하자 마자 설치된 방지턱에 차량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출입구쪽 내리막을 내려오자마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방지턱이 설치 되있으며,
프론트립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라 해당 방지턱을 넘다가 설치한 프론트립이 깨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총 2번 파손 발생 되었습니다.)
건물에서는 해당 방지턱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육안으로 설치한 프론트립만 파손확인 되었는데, 이 후 차량 정검을 통해서 추가 파손 여부도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