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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냉정한키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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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삼거리)

사고 장소 : 회사 건물 주차장 지하 2층 (만차)

출근시간이라 모든 차량이 내려가는 중인데
그림에 초록색 차량이 출구방향도아니고 주차자리도 없는 방향인데
출차하는 차량이 뒤에서 빵빵거려서 앞으로 이동했다고 하면서 사고 발생
물론 보라색차량 (저)도 잘못이 있는데요 10km 미만 서행중이었고
주차장 흐름상 오른쪽에서 차량이 와서 우측을 보다가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보라색차량(저) 과실이 80프로라는데 맞나요?
직진차량이 우선인건 알겠는데 과실비율이 80프로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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