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라 오버타임,공휴일,주휴일 수당 미인정- 정규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막상 2개월 계약직인 점(수습2개월 후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음)- 공휴일 근무, 오버타임, 주휴일 수당 인정 해준다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당 인정 따로 해주지 않는다고 함. 공휴일 근무,오버타임 발생시 1.5배 안해준다고 하였고 주휴일도 인정 안된다고 함- 5월부터 근무일 및 시간이 변경 되어 재계약서 작성 요구 했으나 6월이 된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음5월 근무일 및 시간 : 월-금 10:30-20:00 /토 10:30-18:00 (휴게1시간) / 주5일제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4월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0000 (대표 : 000)(이하 사용자")와 000 (이하 사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한다.제1조 (근로계약기간)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중에라도 사정변경, 임금인상 등 여타 이유로 사용자와 사원이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제2조 (직종 / 근무장소) 0000/0000제3조 (업무내용) 회사 업무 및 기타 지시사항. (환자 응대, 수납, 기구 관리, 행정, 화장품관리등)제4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근무요일 월/ 화/ 금요일 10:30-20:00 휴게시간:13:00~ 14:00수요일 13:30-20:00 휴게시간: 14:00 ~ 14:30목요일 : 휴진토 / 일요일 10:30- 18:00 휴게시간: 13:00~ 14:00※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장근로는 사장의 하락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유효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제5조 (임금)임금은 월급 ₩ 4,468,480원으로 한다. (※실수령 추정: ₩3,800,000원)기본급 : 2,489,762 (주휴 포함)식대 : 200,000고정연장근로수당 : 1,006,537(주12시간*4.345주)고정휴일근로수당 772,181(월40시간)합계 4,468,480원 ② 임금은 매월 10일(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제6조 (휴가 및 휴일) ①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결근의 경우 월 급여에서 해당 일급(연장근로시간 포함)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한다.③ 매주 주휴일(목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제7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본 계약서 사본을 사원에게 교부한다.제8조 (비밀유지) 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의원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환자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원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9조 [계약의 해지(해고)] 다음의 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1.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2. 사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지시 불응, 근무수칙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경위서 제출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3.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과실이나 고의로 의원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배상책임을 진다) 의원의 진료내역,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의원을 비방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7.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또는 인사규정 상 계약해지(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0조 (퇴직금)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제11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