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 오버타임,공휴일,주휴일 수당 미인정

- 정규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막상 2개월 계약직인 점

(수습2개월 후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음)

- 공휴일 근무, 오버타임, 주휴일 수당 인정 해준다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당 인정 따로 해주지 않는다고 함. 공휴일 근무,오버타임 발생시 1.5배 안해준다고 하였고 주휴일도 인정 안된다고 함

- 5월부터 근무일 및 시간이 변경 되어 재계약서 작성 요구 했으나 6월이 된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음

5월 근무일 및 시간 : 월-금 10:30-20:00 /토 10:30-18:00 (휴게1시간) / 주5일제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4월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0000 (대표 : 000)(이하 사용자")와 000 (이하 사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중에라도 사정변경, 임금인상 등 여타 이유로 사용자와 사원이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2조 (직종 / 근무장소) 0000/0000

제3조 (업무내용) 회사 업무 및 기타 지시사항. (환자 응대, 수납, 기구 관리, 행정, 화장품관리등)

제4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요일

월/ 화/ 금요일 10:30-20:00 휴게시간:13:00~ 14:00

수요일 13:30-20:00 휴게시간: 14:00 ~ 14:30

목요일 : 휴진

토 / 일요일 10:30- 18:00 휴게시간: 13:00~ 14:00

※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장근로는 사장의 하락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유효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제5조 (임금)

임금은 월급 ₩ 4,468,480원으로 한다. (※실수령 추정: ₩3,800,000원)

기본급 : 2,489,762 (주휴 포함)

식대 : 2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1,006,537(주12시간*4.345주)

고정휴일근로수당 772,181(월40시간)

합계 4,468,480원

② 임금은 매월 10일(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휴가 및 휴일)

①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결근의 경우 월 급여에서 해당 일급(연장근로시간 포함)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매주 주휴일(목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7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본 계약서 사본을 사원에게 교부한다.

제8조 (비밀유지) 사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의원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환자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원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의 해지(해고)] 다음의 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2. 사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지시 불응, 근무수칙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경위서 제출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3.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과실이나 고의로 의원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배상책임을 진다) 의원의 진료내역,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의원을 비방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7.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또는 인사규정 상 계약해지(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퇴직금)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12,869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시간당 통상임금을 12,869원으로 계산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비추어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5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133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