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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8.22
Q.
하자보수금 사용여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층(8가구중 7가구입주)신축빌라이며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금 을 받아 예치중입니다.현재 4증입주 1가구가 계단엽 타일이깨져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4층뿐아니라 현관입구도 깨져있고 2층계단 타일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4층을 집을 매도하기 위해 수리를 요구다른층 입주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수리를 해줘야 되나요?빌라자체가 하자가 많아 예치금을 사용하다보면 나중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