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사용여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층(8가구중 7가구입주)신축빌라이며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금 을 받아 예치중입니다.

현재 4증입주 1가구가 계단엽 타일이깨져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뿐아니라 현관입구도 깨져있고 2층계단 타일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4층을 집을 매도하기 위해 수리를 요구

다른층 입주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수리를 해줘야 되나요?

빌라자체가 하자가 많아 예치금을 사용하다보면 나중이 문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하자를 처리할 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금의 사용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매도 목적으로 자신의 하자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긴 어렵고 해당 부분만 하자보수하는 것이 반대가 많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게 형평에 부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