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세대 빌라하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7세대가 사는 빌라입니다
4층에서 폭우가 오면 비가 샌다고 하자가 나왔는데 이 수리비를 모든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라고 건물관리업체에서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년 전에 건물관리업체에 하자보수보증금도 말했는데 뭐 절반 이상이 입주해야한다->절반이상 입주 후 또 말하면 어느세대 집주인 분이 연락을 안받는다 이지랄해서 계속 못받다가 이번에 4층 하자 고친다고 모든 세대에 나눠서 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적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누수가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전 세대에서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해당 세대에 전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곳이라면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