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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가오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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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입한집이 누수로 피해시 보상해줘도될까요?

새로 매입한 집이 6개월 되기전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배관타입 문제이며 모두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빌라 자체가 여러세대도 누수가 있었다고 전문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입은 세대들은 저희보고 보상하라하고 전 매도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상해야하나요? 전 매도인의책임 아닐까요? 먼저 보상해도 청구하면 받을수는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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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적으로 전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면,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배상해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수피해의 경우 6개월의 하자담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피해배상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단 아랫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발생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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