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군 훈련 6시간인 경우 비어있는 2시간에 대한 반차 신청이 맞나요?작년, 올해 예비군이 2박 3일이 아닌 6시간, 8시간, 6시간 등으로 쪼개진 시간으로 받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회사에서는 6시간씩 하는 작계훈련의 경우 8시간 훈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야근을 2시간 하거나 반차를 사용해서 메꾸라는 입장입니다저는 출퇴근이 편도로 최소 1시간 30분 거리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이러한 경우 예비군법 10조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