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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웃는두부김치
여전히웃는두부김치

예비군 훈련 6시간인 경우 비어있는 2시간에 대한 반차 신청이 맞나요?

작년, 올해 예비군이 2박 3일이 아닌 6시간, 8시간, 6시간 등으로 쪼개진 시간으로 받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6시간씩 하는 작계훈련의 경우 8시간 훈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야근을 2시간 하거나 반차를 사용해서 메꾸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출퇴근이 편도로 최소 1시간 30분 거리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이러한 경우 예비군법 10조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보장해야 하므로 야근을 2시간 해야 하거나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지까지의 교통 편 등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

    2시간도 공가로 처리 요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2시간은 출근을 하거나, 연차휴가로 2시간 만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그냥 2시간분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훈련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기가 쉽지 않으니, 후자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