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관련 근무시간 보장되는지
근로계약상 하루 8시간(점심1시간제외) 근무인데 작계훈련으로 6시간훈련으로 휴무처리했습니다 이럴경우 6시간만 보장되는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훈련 참석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가 내지 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참석에 필요한 시간이 6시간이었고, 해당일에 휴무하였다면 6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진행된 시간이 아닌 참석에 소요된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시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훈련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나 훈련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까지 포함한 충분한 시간(근로개선정책과-6817)으로 보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위한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훈련에 필요한 시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타당합니다. 즉, 해당 훈련시간이 6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및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 등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이 종료된 후 회사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