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내야하나요?현재 전세계약으로 빌라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하여 대충 전문가한테 열교환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사님 오시기 직전이며 자세한 문제 진단은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여기서 집주인과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제가 작년 12월 말에 수도꼭지 물을 트는 걸 깜빡해서 보일러 배관쪽이 동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체를 불러서 40만원을 제가 전액 부담하여 해빙을 하였구요.집주인은 이번에 발생한 열교환기로 인한 누수는 겨울에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발생하였고, 아직 제품 시공이 5년밖에 안되었으니 제가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야하면 5:5로 부담해주겠다고 하시네요…ㅎ또 전세계약은 보일러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만약 누수가 진짜 겨울에 동파되었던 전적이라면 제 과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해빙 직후에 누수가 발생했어야 온전히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파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게 사진이나 기록이 앖지만 제가 이사 왔을 초창기부터 보일러에서 조금씩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구요… 이건 집주인한테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ㅠㅠ이런 상황에서 수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