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내야하나요?
현재 전세계약으로 빌라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하여 대충 전문가한테 열교환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사님 오시기 직전이며 자세한 문제 진단은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주인과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수도꼭지 물을 트는 걸 깜빡해서 보일러 배관쪽이 동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체를 불러서 40만원을 제가 전액 부담하여 해빙을 하였구요.
집주인은 이번에 발생한 열교환기로 인한 누수는 겨울에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발생하였고, 아직 제품 시공이 5년밖에 안되었으니 제가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야하면 5:5로 부담해주겠다고 하시네요…ㅎ
또 전세계약은 보일러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누수가 진짜 겨울에 동파되었던 전적이라면 제 과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해빙 직후에 누수가 발생했어야 온전히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파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게 사진이나 기록이 앖지만 제가 이사 왔을 초창기부터 보일러에서 조금씩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구요… 이건 집주인한테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수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보일러 수리와 같은 시설물의 고장에 대해 과실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 비용 부담은 문제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후화나 자연적인 고장: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는 집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 큽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만약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수리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대하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겨울에 관리상 부주의로 동파가 되어 본인이 수리한 부분은 과실에 따른 것이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고장에 따른 수리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잘 모르거나 알면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도 이러한 법적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계속거부할 경우 앞에서 말했든 보일러는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의 수리 거절에 따라 우선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후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비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몇 년 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기계적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고 임차인의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이라도 보일러의 수명을 7년으로 보고 수명7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감가삼각하여 차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협의기준으로 만일 분쟁으로 소가 진행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흘로 인한 하자 [소모품, 보일러 동파, 곰팡이 등]는 임차인이 책임지며
주택 자체의 하자 [콘크리트,배관,보일러]는 임대인이 수선 해줍니다.
관리소흘로 인해 동파가 되어 보일러가 망가졌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항상 이런부분때문에 분쟁의 소지가발생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맞는데 임차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보통 수리를 합니다
보일러 기사가 와서 볼때 어느정도 뭐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부분을 참고 해서 수리비용을 서로가 부담합니다
수리를 하러 오는기사분한테 뭐때문에 그런지 자세한 답을 듣고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잘되기를 바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다.
보일러의 경우 원래 시설물에 해당 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보일러 사용에 관한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보일러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전후사정을 잘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할 꺼 같습니다.
보일러 전문가의 의견이 세입자의 실수에 의한 내용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에 따라서 비용을 누가 할껀지
반반씩 할껀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동파 사건은 과실이 있으니 넘어간다 해도 보일러 열교환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필하세요.
원만하게 협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다보면 보일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등 알기 쉬운 부분은 있으나 자세히 보면 내 과실인가 에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리업자 진단업자를 불러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정말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데, 고장이 났다 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 것이 맞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서로 잘 협의 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