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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선도적인간짜장
아주선도적인간짜장
  • 해고·징계고용·노동
    3일 전
    Q.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의없는 녹음을 했습니다.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서 사장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혹시 몰라 말다툼 하는 것을 녹음을 해두었는데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말다툼 내용 중에는 제가 일을 열심히 애살있게 잘한다는 말을 주변 지인들에게 했다는 사장님의 말이 들어있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카톡에서 갑자기 저에게 청소 불량, 업무 중 개인 업무를 함, 손님 응대 불량 등을 말하며 그것이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때문에, 녹음 파일을 노동청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싶은데1. 녹음 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과 개인적인 이야기 (주변 지인)가 들어간 녹음 파일을 제출했을 시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는지2.음성권침해로 인해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3. 저러한 사유들이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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