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의없는 녹음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서 사장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 말다툼 하는 것을 녹음을 해두었는데 당사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내용 중에는 제가 일을 열심히 애살있게 잘한다는 말을 주변 지인들에게 했다는 사장님의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카톡에서 갑자기 저에게 청소 불량, 업무 중 개인 업무를 함, 손님 응대 불량 등을 말하며 그것이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녹음 파일을 노동청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싶은데

1. 녹음 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과 개인적인 이야기 (주변 지인)가 들어간 녹음 파일을 제출했을 시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2.음성권침해로 인해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3. 저러한 사유들이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포함된 경우 다른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 민사상 음성권 침해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노동청과 같은 공적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 우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 태만이나 업무 미숙 등의 사유는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평소 업무 능력을 칭찬했다는 녹취 내용은 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음성권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녹취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3.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음성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에 관한 전문적인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음성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맞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승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노동위원회등에도 유효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의 침해일수는 있으나, 제시하신 사례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 불량, 업무 중 개인 업무를 함, 손님 응대" 등은 유효한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