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저는 2023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법인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에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2개월 전 연장여부를 말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며, 계약이 1년 연장됨을 안내받았습니다.집주인의 입장은 원래 월세계약은 2년계약인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1년 계약을 체결해 주는것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주장하면서 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위 법에 의거하여 통상 2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임차인의 입장은 임대차 보호법 제4조 후단에 내용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제4조 전단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의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 처럼 저는 제4조 후단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