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2023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법인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에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2개월 전 연장여부를 말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며, 계약이 1년 연장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원래 월세계약은 2년계약인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1년 계약을 체결해 주는것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주장하면서 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위 법에 의거하여 통상 2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은 임대차 보호법 제4조 후단에 내용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제4조 전단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의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 처럼 저는 제4조 후단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해한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그대로 주장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