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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꾸준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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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2023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법인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에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2개월 전 연장여부를 말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며, 계약이 1년 연장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원래 월세계약은 2년계약인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1년 계약을 체결해 주는것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주장하면서 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위 법에 의거하여 통상 2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은 임대차 보호법 제4조 후단에 내용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제4조 전단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의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 처럼 저는 제4조 후단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해한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그대로 주장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