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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노린재213
파란노린재21321.11.05

임대차 이럴경우 몇년이 보장되는지궁금하네요

☆.2020년 10월 30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 내용 2020년 11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1년간 계약

☆궁금한점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은 2년으로본다로 아는데

요 이건 집주인이 이사올거라 2022년 11월 만료

시 비워줄것을 올 10월 25일에 통보하였는대요

이것도 위반 같은대요

2.이럴경우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

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4년이 의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더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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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은 2년으로본다로 아는데

    요 이건 집주인이 이사올거라 2022년 11월 만료

    시 비워줄것을 올 10월 25일에 통보하였는대요

    이것도 위반 같은대요

    ↑답변 : 1년 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

    2.이럴경우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

    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4년이 의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더 살수 있는건가요?

    ↑ 이부분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거주한다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안했는데 신규임차인을 새로들이기 위한 꼼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부분의 손배처리가 애매합니다. 그집에 진짜 사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않구요.
    이부분 부동산에서 상담해줄때 드리는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거주한다는 내용의 전화녹취나,문자를 남겨놓으시길 바라구요 어느 상황에서 새임차인을 구했다라는 상황이 명확해지면,
    손배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점을 보실것입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6월~2월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직계를 포함한 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아쉽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라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을 내 보낼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된다면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이 만기인데 금년 10월부터 통보해 드린 것은 잘못이라기보다 미리 계획을 세우시도록 선의로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습니다.

    1년 더 살수 있지만 계약시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해서 1년을 계약했다면 서로 협의를 해보세요.

    이사비를 요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은 2년으로본다로 아는데요 이건 집주인이 이사올거라 2022년 11월 만료시 비워줄것을 올 10월 25일에 통보하였는대요 이것도 위반 같은대요

    -이건 만기일 6~1개월 사이에 협의해야할 내용입니다.

    실거주를 한다면 위법한 부분은 없을거 같네요.

    2.이럴경우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4년이 의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더 살수 있는건가요?

    -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