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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알라199
의연한코알라19923.12.22

집주인한테 무조건 1년마다 5% 월세 더 줘야하나요?

오피스텔 올해 2월에 1년으로 계약했는데, 어차피 2년 넘게 살거라 집주인에게 2년으로 임대차 계약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요즘 젊은 애들이 반년도 안살고 나간다면서 1년으로 하고 어차피 2년 살 수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조항+ 계약 갱신 청구권1년 해서 26년 2월까지 살려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은 1년 단위로만 계약으로 할거고 1년에 보증금 5퍼 월세 5퍼 인상해줘야 계약할거라고 합니다

근데 5%인상은 합의 해서 올리는거고, 일년에 5%가 아니라 2년 계약하면 한번에 5%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임대차 계약한지 2년도 안돼서 아직 인상 청구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차 계약한지 2년 미만도 무조건 인상해줘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4년간 살거면 1년마다 인상해서 24년 2월부터5% 인상해서 월세주고 25년 2월부터 5% 또인상 26년 2월에 5% 인상 27년2월에 5% 인상해서 2년에 10% 4년에 20% 인상한다네요

인상 거절해도 계속 거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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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임대인은 1년마다 증액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무조건 증액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1년 이상 간격으로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이 이루어 지고 5%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