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 판결 집행문 관련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처리 문의구청에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동시이행 판결(“원고의 금전지급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피고는 자동차 명의이전”) 사안에서,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사법보좌관 명의 집행문(주문 2항 한정)을 발급받아 집행문만을 근거로 명의이전등록을 요청한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제출된 자료는 집행문, 판결 정본, 확정·송달증명서 및 상계 내용증명이며, 실제 금전 지급을 확인할 자료나 공탁·집행관 집행 서류는 없습니다.이 경우 집행문 발급 자체를 동시이행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행정청이 별도의 지급·상계 확인 없이 집행문만으로 이전등록을 처리해도 되는지, 추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 귀속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자료 요구가 부당거부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약 3주 정도 된 상태에서 처음 접한 유형으로, 법률적 판단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보기간이라서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