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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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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판결 집행문 관련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처리 문의

구청에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동시이행 판결(“원고의 금전지급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피고는 자동차 명의이전”) 사안에서,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사법보좌관 명의 집행문(주문 2항 한정)을 발급받아

집행문만을 근거로 명의이전등록을 요청한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집행문, 판결 정본, 확정·송달증명서 및 상계 내용증명이며,

실제 금전 지급을 확인할 자료나 공탁·집행관 집행 서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집행문 발급 자체를 동시이행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행정청이 별도의 지급·상계 확인 없이 집행문만으로 이전등록을 처리해도 되는지,

추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 귀속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자료 요구가 부당거부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약 3주 정도 된 상태에서 처음 접한 유형으로,

법률적 판단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보기간이라서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시이행 판결에서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행정청이 별도의 지급 또는 상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문만으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계적 처리 대상이 아니라 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는 사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동시이행 판결은 본질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일 뿐, 동시이행 조건의 실질적 이행이나 상계의 적법·유효성을 법원이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계는 그 성립 요건과 범위, 다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집행문 발급만으로 조건 성취를 추정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 행정청 처리 기준 및 책임 귀속
      행정청은 집행문이라는 형식적 서류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동시이행 조건이 명시된 판결인 경우에는 공탁서, 집행관의 집행조서, 확정된 상계 인정 자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러한 추가 자료 요구는 부당거부나 월권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확인 없이 이전등록을 처리한 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신규 발령 공무원의 보호 및 실무적 조언
      시보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 법무부서, 자치단체 법률자문, 또는 문서로 내부 검토 요청을 남겨두는 경우 개인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단독 판단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내부 결재 라인을 통해 판단 근거를 남기고, 서류 보완 요구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