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게임 내에서 한 유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정을 구매했다고 날조를 쳤습니다 사실이 아니였고 지금 그 유저가 미성년자 관련하여 논란이 터져있었는데 방제목을 ‘카페미성년자검색ㄱ’로 어그로를 끌었으며 방 내에서 그 유저의 직접적인 닉네임은 언급을 안 하고 걔나 그 유저의 초성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방에 있는 유저들이 다 알고 있더군요 욕설은 안 했고 그 사람이 계속 계정 구매를 했다 증거가 있다며 얘기했고 제가 실수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해버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사람이 방에 들어왔고 방엔 총 24명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오픈 채팅으로 얘기하자고 먼저 얘기했고 오픈 채팅으로 제가 ’님 계정 구매한 거 아님?‘ ’계정 구매한 거 맞잖아요‘ 하다가 결국에 제가 날조한 걸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저한테 ‘통매음 했는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고소해드림’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지인이였는데 물어봐서 증인 다 구해서 고소절차 밟아줌‘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욕설이나 성희롱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