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 내에서 한 유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정을 구매했다고 날조를 쳤습니다 사실이 아니였고 지금 그 유저가 미성년자 관련하여 논란이 터져있었는데 방제목을 ‘카페미성년자검색ㄱ’로 어그로를 끌었으며 방 내에서 그 유저의 직접적인 닉네임은 언급을 안 하고 걔나 그 유저의 초성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방에 있는 유저들이 다 알고 있더군요

욕설은 안 했고 그 사람이 계속 계정 구매를 했다 증거가 있다며 얘기했고 제가 실수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해버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사람이 방에 들어왔고 방엔 총 24명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오픈 채팅으로 얘기하자고 먼저 얘기했고 오픈 채팅으로 제가 ’님 계정 구매한 거 아님?‘ ’계정 구매한 거 맞잖아요‘ 하다가 결국에 제가 날조한 걸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저한테 ‘통매음 했는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고소해드림’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지인이였는데 물어봐서 증인 다 구해서 고소절차 밟아줌‘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욕설이나 성희롱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역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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