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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지빠귀148
고운지빠귀14821.06.09

온라인 게임 중 모욕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한 유저에게

'(본인 캐릭터)개트롤. 니가 왜 킬 처먹어 장애야.'

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게임 닉네임이 본인의 거주지, 실명이 기재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캐릭터 이름으로 유저를 특정하는 게임 특성으로 누구나 본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욕하지 말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도 공개를 했고, 해당 채팅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은 실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이 있는 상황이고 치료중에 있어 순간 인격적으로 모멸감과, 신체적인 손상에 있어 박탈감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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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면 고소는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여부나 정도는 여러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경우 케릭터 명을 부르면서 모욕행위를 한 점에서 특정성의 성립을 위해 닉네임이 일부 실명 기재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로라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