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욕을 먹었을 경우 고소가 되나요

풋풋****
2020. 08. 21. 22:02

제 게임 닉네임이 실명인데 상대방이 제닉네임에 있는 이름을보고 xx애미 죽었네, xx병신이냐? 이런 욕설들을했는데 이것들만으로도 고소가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어떤조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0. 08. 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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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를

    성립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더라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모욕행위의 객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공연성 역시 1대1 채팅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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