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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
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

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

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

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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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구에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