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
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
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구에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