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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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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게임 닉네임은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초성이든 전체 닉네임을 적시하든 무관하게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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