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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25.02.28

명예훼손 성립요건중 특정성이 궁금해요

제가 게임속에서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닉네임은 거론하지않고 캐릭터 이름만 불러 욕을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나한테 한말임?이라고 해서 ㅇㅇ 너한테한거임 이라고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이건 상대방을 지칭해서 처벌받나요?

특정성의 경우 "쓸쉬"라는 닉네임이 해당 플레이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건또 뭔가요?)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역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것도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닉네임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유명한 사람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즉 현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