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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확신있는고양이
눈에띄게확신있는고양이

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이름이 가려져있는 유저에게 ex. 아이소(캐릭터 이름)를 부르면서 패드립하고 말투에서 아재냄새 난다, 틀딱아 가서 잠이나 자라, 그리고 쌍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섹드립은 일절 안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아이소였던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따지다가 비꼬면서 사과했더니 현생에서 찾아오겠다 조만간 연락준다면서 협박을 하고 친삭을 했는데요 이것을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찾아온다는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 발언도 없으니 통매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죄로 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