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인게임 채팅에서 성기를 떼라며 언급했고 안써봤다며 물렁하다고 했습니다
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성희롱 이후에 이름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덫붙여서 특정성을 만들었고, 이후 한명이 선처해달라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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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에 신상정보를 올린 것으로 발언 당시 충족되지 않았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으나(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닉네임 외에 아는 정보가 없었고 게임 내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그러하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