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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순한두루치기
어쩐지유순한두루치기

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인게임 채팅에서 성기를 떼라며 언급했고 안써봤다며 물렁하다고 했습니다

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성희롱 이후에 이름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덫붙여서 특정성을 만들었고, 이후 한명이 선처해달라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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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에 신상정보를 올린 것으로 발언 당시 충족되지 않았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으나(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닉네임 외에 아는 정보가 없었고 게임 내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그러하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