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2022. 08. 12. 10:29

여러 명이 있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제 캐릭터를 향해 흑인년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해서

제가 화가나서 보X(실제론 X가 아니라 그 성기를 지칭했습니다)라고 채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진 상대에게 이에 대한 말대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 당시 닉네임 언급을 하지 않고 저 단어 하나만 말했으나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 발언 이후로 '왜 이젠 조용해졌어?ㅋㅋㅋ' 등의 발언을 했고 저는 무서워서 '미안해 ㅠㅠ'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채팅 화면을 저장해놓은 증거가 없는데 만약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다면 경찰이 가지고 있을 채팅 로그를 통해 저와 상대가 싸운 정황을 경찰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성기 등의 지칭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2. 08.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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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지"라는 발언내용은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싸운 정황을 근거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이 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2022. 08.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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