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가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

(역시 조선족 ㅋ ㅋ 단단하네ㅋㅋ) 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을 듣자 저는 (제트 부모 없는티 ㅈㄴ 내네 , 제트 년 엄마 없으면 엄마 따라 짜져살지)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후 상대방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먼저 시비건게 넌데 라며

물어보니 자기가 말한건 아이소의 캐릭터성을 말한거랍니다

게임이 끝난후 다음날 너무 무서워 밑 사진 처럼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날도 간단한 사과문을 보넸는데 무시하고 친구 삭제를 하는데 이 1.사과문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죄 인정이라 간주되나요? 2.다음으로 저가 한 패드립이 성적인 발언이 아닌건 알겠는데 사과를 한다면 성적인 발언이 아니여도 죄로 인정되나요? 3.특정성은 사과를 하면 자연스래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과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사과를 한다고 하여 범죄성립요건이 안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특정성 요건이 사과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