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

저가 상대방한테 (제트 애미없는 티 ㅈㄴ 내네 애미 없는년이 짜져살것이지 관심 받을려고 빌빌 기어오르는 꼴이 ㅂㅅ년마냥 이 외에 단순 ㅂㅅ ㅅㅂ 같은 일반적 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이후에 저가 사건 당일 다음날 2일씩 사과까지 했는데 (상대방 말을 오해했다,흥분한거같다,등등)무조권 죄가 인정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미 충분히 사과하였다면 정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