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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게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당시 대화가

"너 진짜 어려보이네" 상대가 말하고

"ㅇㅇ ㄴㄱㅁ 보 ㅈ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게임 끝나고 따로 친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도 받아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파이크야 너 어카냐 내 친구가 니 진짜 고소한다는데 내가 고소할게"

이랬습니다 제가 특정인 지정을 안했지만 맥락상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혼자 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

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정황만 보면 제3자의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특정성과 처벌 의사가 중요해,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했다면 제3자가 대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범행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후 19세가 되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석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