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게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당시 대화가
"너 진짜 어려보이네" 상대가 말하고
"ㅇㅇ ㄴㄱㅁ 보 ㅈ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게임 끝나고 따로 친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도 받아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파이크야 너 어카냐 내 친구가 니 진짜 고소한다는데 내가 고소할게"
이랬습니다 제가 특정인 지정을 안했지만 맥락상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혼자 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
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정황만 보면 제3자의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특정성과 처벌 의사가 중요해,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했다면 제3자가 대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범행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후 19세가 되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석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