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이름 두글자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 닉네임에 이름 두글자가 있길래 거기다가 욕설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다른 신상은 없었습니다 실명이라 고지도 안했고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 닉네임에 이름 두글자가 있길래 거기다가 욕설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다른 신상은 없었습니다 실명이라 고지도 안했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름이라기 보다는 유저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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