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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개방적인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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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가능성?

오늘 게임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

게임이 끝나고 열 받아 닉네임 언급하며 한마디 했음[*** 애*뒤**]

이후 친추 와서 고소한다 함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이름 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닉네임만 아는 경우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