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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거위208
세심한거위20823.04.08

게임 내에서 욕설 모욕죄 가능할까요?


게임 닉네임이 본명에서 이름 두글자인데

가만히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셔서

저는 주소, 번호등이나 아무런 채팅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친구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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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실명이라고 믿기 어렵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