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에서 이런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하는 게임에서 옛날 싸이월드 처럼 자신만의 홈피 같은게 각자 유저들마다 한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캐릭이

제겜닉이 인적 이고 제실명이 김하나 인경우를 과정해서

그부캐릭터 닉네임이 인적=김하나 인상태고 제 홈피가 아닌 그 사람의 홈피에다가 제 이름이나 닉넴은 일절 언급 안하고 너는 으로 지칭하고

욕설은 없었지만 너 핵을 썻녜 너도용을 했구나 이런식으로 말을 써놨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현실속의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름 등 언급이 전혀 없어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